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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3절 선박공유

상법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Commercial Act, Article 767 (Entries in and Keeping of Books)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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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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