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Commercial Act, Article 767 (Entries in and Keeping of Books)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e ship's managing operator shall keep books on the conduct of business and enter in them all matters relating to the use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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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