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
Commercial Act, Article 787 (Ship Mortgage)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A registered ship may be the subject of a mortgage.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2) A mortgage on a ship extends to its equipment.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mortgages apply mutatis mutandis to mortgages on shi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