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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809 (Shipowner's Liability Where a Voyage Charterer or Other Charterer Makes a Contract of Carriage)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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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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