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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4장 익명조합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Commercial Act, Article 82 (Distribution of Profits and Sharing of Losses)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1) Where웨어 an앤 anonymous어나너머스 partner's파트너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losses,로시즈 theð더 partner파트너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til언틸 theð더 losses로시즈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good.굿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losses로시즈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eð디 anonymous어나너머스 partner파트너 is이즈 not낫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turnr리턴 profits프r라f핏츠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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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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