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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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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Commercial Act, Article 833 (Partial Charter and Rescission before Departure and Related Matters)

①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A어 charterer차터r러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a어 shipper쉬퍼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only온리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charterers차터r러즈 and앤드 shippers.쉬퍼즈

②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harterer차터r러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a어 shipper쉬퍼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freightf프r레잇 even이v븐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③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3) Even이v븐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where웨어 a어 charterer차터r러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a어 shipper쉬퍼 has해즈 loaded로우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harterers차터r러즈 and앤드 shippers.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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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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