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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Commercial Act, Article 835 (Bearing of Loading and Discharging Costs)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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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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