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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5절 선체용선

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849 (Bareboat Charterer's Right to Demand Registration and Effect of Registration)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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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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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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