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Commercial Act, Article 858 (Several Bills of Lading and Delivery of Goods outside the Port of Discharge)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Outside the port of discharge, the master may not deliver the goods unless every copy of the bill of lading is returned to him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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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