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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Commercial Act, Article 869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General Average Loss)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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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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