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조(통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8 (Duty to Give Notice)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When a commercial agent has acted as agent or intermediary in a transaction, the agent shall send notice of it to the principa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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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