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86 (Obligation to Pay Salvage Reward)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The shipowner and other persons entitled to the salvaged property are obliged to pay the salvage reward, including remuneration for salvage and special compensation,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salvaged ship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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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