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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3절 물건운송

상법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Commercial Act, Article 918 (Delivery of Cargo)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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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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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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