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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41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3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90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51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67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7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0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부연납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14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제43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

2. 지정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3. 지정 예정 통지 및 감사계약 기한: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5조(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46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