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전문개정 2015.12.15][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5.12.15>]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장 총칙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전문개정 2015.12.15][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5.12.15>]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