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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수원관리규칙 ›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본조신설 2011.2.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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