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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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