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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상업등기규칙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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