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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상업등기규칙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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