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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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