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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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