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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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