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듣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