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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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