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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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