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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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