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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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