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상업등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