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듣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