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듣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