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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6장 심판

상표법 시행규칙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사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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