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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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