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Trademark Act, Article 115 (Trials against Decisions to Dismiss Amendments)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Article 42 (1) and objects to it may request a trial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is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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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