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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상표법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Trademark Act, Article 211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Goods Classification)

지식재산처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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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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