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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Trademark Act, Article 69 (Form of Decisions on Whether to Register)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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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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