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