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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① 제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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