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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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