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듣기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