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