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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1장 총칙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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