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듣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