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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훈법

상훈법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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