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