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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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