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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6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24>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0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580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7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2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계획

<3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8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5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663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178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098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사업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972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