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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7-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3)

①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1 throughθ쓰r루 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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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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