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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16 (Matters to Be Stated on Corporate Bonds|4)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m:ð뎀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1-10 (2) 1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매터 in인 Article아터클 31-10 (2)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2. 공사채의 번호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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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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