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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 (Imposition of Water Use Charg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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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rawr라 water워터 fromf프r럼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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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rawr라 water워터 fromf프r럼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taken인테이큰 rawr라 water워터 as애즈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water워터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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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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