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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and앤드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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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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