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공학육성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