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10.22>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12.30][제목개정 2024.10.2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