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공학육성법 ›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